CCJ 루시의 캠핑카 세계여행

내 차로 세계여행 중, 차를 놔두고 가면 벌금을 내는 나라는?

by 캠핑카조아 루시 Campingcarjoa 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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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세계 여행이거나 또는 내 차로 세계여행 중이라면, 차에 대한 비자를 신경 써야 한다.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 이해가 딱 오기 위해서 차에 대한 비자라고 말했지만, 실은 차에 대한 일시수출입에 관련한 내용이다. 한국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일시수출입에 관련한 걸 한국에서 받고 나온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차량은 입국하는 나라에 대한 일시수출입 허가를 받고 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유럽에(대체로 쉥겐국가) 들어와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런 일시수출입에 대한 일수 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차량을 두고 차주가 그 나라를 떠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 일이 있다.

차량을 들고 여행을 하다 보면, 겨울에는 이동이 불가피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둘러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하는 여행자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차량을 여행하고 있는 국가에 잠시 두고 갔다고 오는 일이 있다. 이때는 그 나라에 대한 일시수출입에 대한 규정과 법령을 잘 살펴봐야 한다. 
 
나라 별로 이에 대한 처리절차와 서류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차주가 차를 두고 떠나는 경우 세관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국 며칠 전에는 미리 해결을 하는 게 낫다.
 

그럼 차주가 차량을 두고 떠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나라는?

 
[주의] 밑에 언급한 국가는 우리가 겪어본 일들이라 적었지만, 밑에 나라에서만 신고하는 건 아니다. 나도 모든 국가를 여행해 본 것도 아니고, 매번 그 나라에 차를 두고 출국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법령을 공부하거나 찾아본 건 아니다. 그러니 출국을 한다면 꼭 구글에 영어로 해외에서 들고 온 차를 놔두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 꼭 검색을 해보길 추천한다!
 

그럼 세관을 신고해야 하는 나라는?

1. 모로코 
모로코는 차를 놔두고 신고하지 않고 나간다면 일처리가 복잡해지고, 벌금을 물게 된다. 우리는 차를 두고 모로코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떠났던 여행자들은 나중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했었다.
벌금도 문제지만, 돌아왔을 때 미신고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게 복잡해서 머리가 더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모로코는 차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하는 편이라 모로코에 차를 두고 잠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거라면, 꼭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한 후 나가는 걸 추천한다. 참고로 모로코에 입국할 때 차에 대한 일시수출입증 같은 걸 주는데 명함 카드 같은 사이즈로 거기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가 적혀있다. 이 종이는 출국 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로코 여행 시에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2. 터키 (튀르키예) 
튀르키예 역시 차를 놔두고 출국을 한다면 서류를 작성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여행하던 친구에게 듣기로 1000유로를 문 캠핑카 여행자가 있었다고 한다. 검색해 본 결과, 대체로 350유로 정도 선에서 벌금을 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벌금을 예측하긴 힘들어 보였다.
 
참고로 위의 두 나라에 일시수출입 기간을 넘기고(즉, 차량 오버스테이) 신고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벌금형이 가해진다고 하니, 꼭 나라마다 일시수출입 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차를 두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길..
 
저흰 지금... 터키에 신고를 안 하고 나와서 벌금형을 물게 생겼어요.
예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차를 놔두고 떠나야 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여행하던 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네요. 이런 정보도 여행하다 보면 처음엔 잘 기억해 뒀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글들을 저장했다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글이 리마인드가 되어 준다면, 위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차를 두고 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검색하면서 알아보게 되니깐요.
 
전, 멍청비.. 서류 처리했으면 내지 않을 비용을 낸다는 생각에 머리가 새하애지고 있어요. 
 
참고로, 모로코는 차량 일시반출입이 6개월(180일)이에요. 차량이 모로코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오버스테이 된답니다. 이에 대한 벌금도 커요. 대신 사람은 3개월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랑 같이 이동하고 지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아는 차량 일시반출입이 3개월(90일), 사람은 1년 체류가 가능하답니다. 체류의 경우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오버스테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만약 차량을 3개월 이상 조지아에 놔두거나 지내고 싶다면, 방법은 있지만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 한국자동차번호판을 세관에 반납 즉 보관을 하고 조지아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나갈 때 한국번호판을 받아서 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쉬울지 아니면 복잡할지는 아직 모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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